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08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업무 중 발병한 대상포진·피부염은 정해진 시간 외 자율근무 형태로 과로 정도 미충족, 고령 및 당뇨병 등 개인적 소인이 주원인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 판정.

🏭 환경미화 및 경비관리 - 아파트 관리🩺 피부질환 (대상포진, 피부염)
#자율적 근무형태#제한된 정해진 분리수거 시간#개인적 소인 (당뇨병, 고령)#과로 정도 미충족#개인적 바이러스 원인
번호: 24002017000010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?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대상포진’,‘피부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분리작업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피부병이 재발했다며 신청상병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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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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