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0
🔬 질병판정서

의료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사바늘 세척작업 중 팔꿈치 반복 부담으로 인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의료기구제품제조업🩺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
#반복동작 - 20~30분 주기 세척작업#부적절한 자세 - 팔꿈치 30도 굴곡 상태 반복#무리한 힘 - 3~5kg 바스켓 반복적 취급#업무기간 1년 6개월#팔꿈치 부위 상당한 부담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0110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 주관절 외상과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오른쪽 팔로만 무게가 있는 물건을 주로 20~30분 주기로 약품에 넣었다 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락 1주전부터 오른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