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2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배배송기사의 장시간 도보 배송업무 및 무거운 물품 반복 운반으로 인한 발바닥 근막염, 아킬레스건 힘줄염은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었다.

🏭 운수업 - 택배배송🩺 발바닥 근막염, 아킬레스건 힘줄염
#장시간 도보 배송업무#일 12시간 근무#무거운 박스 반복 운반#계단 오르내림#신체부담업무
번호: 24002017000011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발바닥 근막염’,‘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택배배송업무를 하는 자로 2016.1월경부터 직업특성상 많이 걸어다니면서 배송업무를 장시간 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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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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