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3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화장품 포장 및 중량물 상하차 작업 6년 수행 중 반복적 허리 부담으로 발생한 요추 추간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, 신경뿌리병증은 동반 병증으로 제외.

🏭 화장품 도매 및 물류🩺 근골격계질환 - 요추 추간판 파열(4-5번)
#반복동작#중량물 운반#부적절한 자세 (허리 굽힘)#물류차 상하차 작업#6년간 신체부담업무#포장 작업대 높이 부적절
번호: 240020170000113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‘요추 추간판 파열(4-5번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‘좌측 신경뿌리병증(요추4번-천추1번)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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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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