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5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8세 남성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 업무 중 경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으나, 업무 부담도가 낮고 급격한 외상 이벤트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육상화물취급업🩺 경추간판탈출증 (C5-6)
#지게차 운전 업무#목 회전 자세 제한적#중량물 취급 미해당#일회성 급격한 외상 부재#누적손상 아닌 사고성 소견#업무관련성 낮음
번호: 24002017000011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경추간판탈출증(C5-6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추석을 앞두고 2016년 8월 중순부터 야간작업에 돌입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양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