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6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자재 수선 작업 중 폐유 박리제 노출 및 과로로 직장암 발병 주장했으나, 업무와의 인과관계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.

🏭 건축자재 대여업 - 유로폼 수선🩺 악성신생물 - 직장암 (선암)
#유로폼 수선 작업#폐유 기반 박리제 노출#노천 작업환경#과로 및 음주 (일당제 근무)#인과관계 부재#유해인자 미인정
번호: 24002017000011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직장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1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목수자재 취급업에서 지난 6년간 노동하면서 한전 변압기 폐유를 사용하므로써 음주하고, 지나친 과로로 음주를 하게 되고, 수면제용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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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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