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7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병원 근무 중 감염환자 검사 시 기침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바이러스성폐렴 등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보건의료업 - 병원🩺 감염성질환 (바이러스성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, 급성신부전)
#병원 내 감염환자 검사 시 기침 노출#보건의료 종사자의 직업적 감염 위험#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#환자 접촉 시 보호장구 착용#다른 외적 감염 위험요인 없음#공기전파성 감염질병
번호: 240020170000117심의결과: 인정직종: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바이러스성폐렴, 급성호흡곤란 증후군, 급성신부전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1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의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당시 N95마스크, 수술가운, 수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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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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