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18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8년간 야간근무 택시기사의 뇌경색증은 고지혈증 기저질환과 과로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송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증)
#야간근무 고정 (8년)#고지혈증 등 기저질환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2시간 49분 (과로 기준 미충족)#발병 전 4주 평균 61시간 26분 (기준 64시간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55시간 54분 (기준 60시간 미달)#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없음#다발성 동맥협착 등 자연경과 가능성
번호: 24002017000011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뇌경색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11월 5일 21시경 회사 근무하기 위하여 출근하였으나 회사주차장에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보행 장해 및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