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21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으로 인한 경추추간판탈출증 청구는 장시간 운전에도 불구하고 경추 부담이 낮고 의학적 변화가 미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경추추간판탈출증
#장시간 운전#목의 자세 대부분 중립#간헐적 옆 회전 동작#경추 퇴행성 변화 미약#추간판 탈출증 정도 경미#운전업무와 인과관계 부족
번호: 24002017000012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경추추간판탈출증(3/4번간 좌측, 4/5번 가운데, 5/6번간 양측, 6/7번간 양측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(주) 법인택시 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택시운전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