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22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기술||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토목설계 업무 중 화장실에서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 과로, 돌발 상황, 작업환경 변화 등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- 토목설계🩺 뇌혈관질환 (지주막하출혈 -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)
#돌발적 긴장·흥분·공포 등 없음#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미확인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30% 미만 증가#발병 전 4주·12주 업무시간 고용노동부 기준 미달#만성적 업무과로 없음#육체적 부담·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불발견
번호: 24002017000012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10.24. 출근 후 오전 10시10분경 회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