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23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음식서비스 종사자가 고온·건조한 근무환경(40도 이상)과 실외기 직접 노출에서 장기근무 중 피부발진 발생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으로 승인.

🏭 음식 및 숙박업🩺 피부발진, 소양증 (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,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)
#고온 근무환경 (6월 30도, 7-8월 40도 이상)#건조한 작업환경#실외기 매장 내부 설치로 직접 열기 노출#반지하 매장 위치로 환기 취약#장기간 고온 환경 노출#뜨거운 열기 환경에서 증상 악화
번호: 24002017000012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피부발진, 소양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㈜○○○○○-음식(□□□□□ ○○점)에서 제품 진열, 포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장 내 실외기 열기 등으로 인한 높은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