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음식서비스 종사자가 고온·건조한 근무환경(40도 이상)과 실외기 직접 노출에서 장기근무 중 피부발진 발생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으로 승인.
🏭 음식 및 숙박업🩺 피부발진, 소양증 (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,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)
#고온 근무환경 (6월 30도, 7-8월 40도 이상)#건조한 작업환경#실외기 매장 내부 설치로 직접 열기 노출#반지하 매장 위치로 환기 취약#장기간 고온 환경 노출#뜨거운 열기 환경에서 증상 악화
번호: 24002017000012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피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