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24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기술||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설계사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10년 이상의 당뇨병·고지혈증이 있는 기존질환으로, 업무 과로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🩺 심장질환 (급성 심근경색증, 허혈성 심근병증, 좌심실부전)
#기존 당뇨병·고지혈증 10년 이상 만성질환#발병 전 업무시간 평균 40시간 (과로 기준 미달)#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확인 안 됨#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악화#사무직 업무로 신체 부담 업무 아님
번호: 24002017000012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’, ‘허혈성 심근병증’, ‘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’, ‘좌심실부전’, ‘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’, ‘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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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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