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26
🔬 질병판정서

기타 유리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6년 이상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 어깨 상향 작업을 수행한 유리제품 설치원의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유리제품 제조 및 설치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회전근개 증후군
#반복적 중량물 취급(5~60kg)#어깨 상향 작업#6년 8개월 유리제품 운반·설치 업무#선행 5년 알루미늄 샷시 작업 경력#윗팔 어깨 위로 올라가는 작업 빈번#어깨 부담작업의 반복성과 강도
번호: 24002017000012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2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0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유리가공 및 설치기사 업무를 수행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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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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