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27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미장공이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작업 중 피부 노출되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발병, 첩포검사 양성반응으로 업무상질병 승인.

🏭 건설업 - 미장공🩺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
#시멘트 노출#미장작업 중 유해물질 접촉#첩포검사 양성반응(니켈, 코발트, 시멘트)#작업당일 증상 발생#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의학적 확진
번호: 24002017000012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2016. 7. 24.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건물 1층 다용도실 내부 벽면에 시멘트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방수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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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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