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3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 분진 25년 이상 노출된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25년 이상 노출#지하 갱내 작업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FEV1/FVC 74% (70% 미만 기준 불충족)#FEV1 79% (80% 미만 기준 미충족)
번호: 24002017000013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1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5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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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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