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34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야간교대근무 중 소뇌출혈 사망 청구는 업무 부담 기준 미충족 및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.

🏭 의료·복지 관련 서비스업 - 노인요양시설🩺 뇌혈관질환 (소뇌출혈)
#야간교대근무#중증노인성질환자 간병업무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45시간 10분 (30% 초과 미충족)#발병 전 4주·12주 평균 주당 업무시간 45시간대 (고시기준 미초과)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사건·급격한 환경변화 없음#고혈압성 자발성 소뇌출혈#기저질환: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, 경계치혈압 보유
번호: 24002017000013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의료·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소뇌출혈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원주지사 재활보상부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3.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함)은 2016. 8. 31. 22:50분 경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자택에서 갑자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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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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