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37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8년 주방장 근무 중 장시간 서서 근무와 식자재 운반작업을 했으나, 의학적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결정적 업무관련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음식서비스업 - 식당주방🩺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
#장시간 서서 근무 (일 11시간)#식자재 운반작업 (20kg 전후, 일 10회 이상)#18년 요식업 경력#고관절 부담 작업#업무관련 위험요인 인정 곤란
번호: 24002017000013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3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 사업장에서 주방장 업무를 담당하여 장시간 서서 재료준비부터 요리까지 오른손으로 작업하면서 목부터 허리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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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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