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4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장기근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가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(일초율 70% 미만, 일초량 80% 미만)에 미달하여 불승인 판정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장기간 분진 노출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일초율 71% (70% 미만 기준 불충족)#일초량 82% (80% 미만 기준 불충족)#의학적 진단기준 미합치
번호: 24002017000014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,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게 되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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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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