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4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25년 간 분진 노출로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수치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 폐쇄성 폐질환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약 25년 탄광 근무#폐기능검사 기준 미달#FEV1/FVC 70% 미만 기준 불충족#의학적 진단기준 부합 불일치
번호: 24002017000014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만성 폐쇄성 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17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, 객담,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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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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