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51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격일 24시간 교대근무 경비원의 뇌경색이 업무 과중에 따른 급성 증악이 아닌 기저 고혈압·이상지질혈증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경동맥 폐색 및 협착)
#기존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병력#뇌경색 고위험군#발병 전 돌발적 업무 변화 없음#발병 전 1주일 업무량 30% 미만 증가#만성과로 인정기준 미충족 (주평균 56시간)#감시단속적 업무로 육체적 부담 낮음#기저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015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경색’, ‘경동맥 폐색 및 협착’, ‘고혈압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0.27. 11:00경 아파트 정문차량 근무 중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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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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