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153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비계해체작업 중 중량물 취급으로 추간판탈출증 발병 주장했으나, 근무기간 단기(6개월)와 기존 척추질환 병력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 인정 불승인.

🏭 건설업 - 비계해체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, 제5-1천추간)
#비계해체작업 중 중량물 취급#허리부담 작업자세#근무기간 6개월 (상대적으로 짧음)#기존 척추질환 병력 (2007년 이후 다수)#퇴행성 디스크 (요추 전반 전형적 퇴행변화)#신체부담도 낮음 (7점 중 5점)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7000015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제 4-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, 제5-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6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○○ (사업명 생략) 현장에 취업하여 근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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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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