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5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1년간 진동공구 사용 광원의 수완진동 증후군이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변화 미인정으로 불승인됨.

🏭 광업 - 채탄🩺 수완진동 증후군 (좌측, 우측)
#진동공구 장기간 사용 (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, 함마)#광업소 근무 31년 3개월#냉각부하 검사 색조변화 없음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#말초신경장해 및 순환기능장해 소견
번호: 24002017000015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좌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, 우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착암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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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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