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55
🔬 질병판정서

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변전실 유지·보수 업무 근로자의 급성후두개염으로 인한 사망은 감염성질환으로 개인적 인자에 의한 것으로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됨.

🏭 강선건조 및 수리업🩺 감염성질환 (급성후두개염, 편도주위농양)
#감염성질환 (세균감염, 바이러스)#개인의 면역력 및 체질적 소인#업무환경에서 세균감염 야기 어려움#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미확인#과거 산재와 연관성 없음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15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1989. 11. 1. ○○○○○(주)에 입사하여 설비건설부 소속으로 변전실 유지·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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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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