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9년간 시멘트 제조업 종사 중 폐암 진단되었으나, 분진 노출수준이 기준 이하이고 흡연력이 상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시멘트 제조업🩺 비소세포성폐암 (편평세포암)
#시멘트 포장공 근무 3년 3개월#6가크롬 노출수준 기준의 1/1000 수준#결정형 유리규산 검출 안 됨#호흡성 분진 0.519-0.542 ㎎/㎥#47갑년 흡연력#폐암 발암물질 노출수준 매우 낮음
번호: 24002017000015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