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56
🔬 질병판정서
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9년간 시멘트 제조업 종사 중 폐암 진단되었으나, 분진 노출수준이 기준 이하이고 흡연력이 상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시멘트 제조업🩺 비소세포성폐암 (편평세포암)
#시멘트 포장공 근무 3년 3개월#6가크롬 노출수준 기준의 1/1000 수준#결정형 유리규산 검출 안 됨#호흡성 분진 0.519-0.542 ㎎/㎥#47갑년 흡연력#폐암 발암물질 노출수준 매우 낮음
번호: 24002017000015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비소세포성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(주) ○○에서 1977.1.15.부터 2005.12.30.까지 약29년 동안 포장공 및 조차, 석회석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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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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