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5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간 광산 채탄업무 종사 중 진동공구·중량물 취급했으나, MRI상 경미한 변화와 퇴사 후 장기 경과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광업 - 채탄·굴진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팔꿈치 활액막염
#27년 채탄·굴진 업무#착암기·오함마 등 진동공구 사용#중량물 취급 및 반복 동작#MRI상 연령대 비 경미한 변화#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
번호: 24002017000015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좌측 팔꿈치 활액막염’,‘우측 팔꿈치 활액막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7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, 재직당시 채탄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진동공구와 중량물을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