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섬유가공 근로자의 90dB 초과 소음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로 인한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메니에르병과 말초성 현훈은 인과관계 불인정.
🏭 섬유제조 및 가공 - 표백 및 염색가공업🩺 이명 (소음성), 메니에르병 (불인정), 말초성 현훈 (불인정)
#90dB 초과 연속 소음 노출#합사작업 반복 업무#장기간 소음 환경#감각신경성 난청#작업환경측정 기록
번호: 24002017000016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질병: 난청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