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61
🔬 질병판정서

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섬유가공 근로자의 90dB 초과 소음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로 인한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메니에르병과 말초성 현훈은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섬유제조 및 가공 - 표백 및 염색가공업🩺 이명 (소음성), 메니에르병 (불인정), 말초성 현훈 (불인정)
#90dB 초과 연속 소음 노출#합사작업 반복 업무#장기간 소음 환경#감각신경성 난청#작업환경측정 기록
번호: 24002017000016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이명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‘메니에르병’,‘말초성 현훈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작업장내에서 작업 중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신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