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65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고철 운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우측 어깨 염좌는 업무관련성 인정되어 승인, 윤활낭염은 의료기록 불일치로 불승인 판정.

🏭 고물 수집 및 판매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어깨 염좌 (일부인정), 우측 어깨 윤활낭염 (불인정)
#중량물 취급 업무 (20kg 이상, 일 최대 4.8톤)#어깨 들어올리는 자세 반복#상지굴곡 수작업#극심한 업무부담 (1개월 반, 일 12시간 주 6일)#급성 어깨부담으로 인한 병변 확인#MRI 영상자료에서 윤활낭염 소견 없음
번호: 24002017000016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“우측 어깨의 염좌"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, 신청한 상병 중 "우측 어깨의 윤활낭염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7.)에 따른 판정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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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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