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6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굴진후산부로 14년 8개월 근무 중 진동공구·중량물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이 있었으나,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발병하여 업무관련성 불인정.

🏭 광업 - 굴진후산부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
#진동공구 노출#중량물 운반 및 시공#반복적 팔꿈치 부담 작업#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#업무와의 관련성 인정 불가
번호: 24002017000016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8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의 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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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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