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167
🔬 질병판정서

연구 및 개발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연구원의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스트레스·과로 주장이 있었으나,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충족이고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.

🏭 연구·교육 기관 (대학 부설 연구소)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)
#고혈압성 뇌교출혈#근무시간 단기·만성과로 기준 미충족#발병 직전 돌발상황 없음#개인적 소인 (고혈압, 과체중)#통상적 연구원 근무형태#업무부담 객관적 입증 부족
번호: 24002017000016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연구·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8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○○ 소속 연구원으로 2016.6.20. 16:00경 조퇴를 한 후 20:00경에 귀가를 하였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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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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