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170
🔬 질병판정서

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웹디자이너 팀장이 프로젝트 수행 중 3~4개월간 주당 96~114시간의 초과 장시간 노동과 팀 감원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으로 대동맥박리 발병 및 사망하였으며,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으로 유족급여 승인.

🏭 정보시스템 개발🩺 심장질환 (대동맥박리)
#3~4개월간 야근·철야·주말근무#주당 평균 96~114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#프로젝트 기한 단축으로 인한 극심한 과로#팀장 책임감과 감원 예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#분석설계 확정 지연으로 촉박한 개발 기간#과로·스트레스와 대동맥박리 발병의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170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님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 ○○○님은 ㈜○○○○○에서 웹디자이너로 재직하다가 2016. 9. 26. 가슴 통증이 심해져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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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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