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72
🔬 질병판정서

선재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소음 노출(88~96dB) 및 3년 이상 근무 인정되나, 양측 이명의 객관적 의학적 소견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- 냉간단조🩺 이명 (양측 Tinnitus)
#소음 노출 - 88~96dB 수준#3년 이상 소음부서 종사#선별 및 포장공정 근무#객관적 이명 소견 부재#청력손실 기준 해당
번호: 24002017000017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(양측)Tinnitus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.03.15.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, 사업장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업병 유소견자(D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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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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