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선재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소음 노출(88~96dB) 및 3년 이상 근무 인정되나, 양측 이명의 객관적 의학적 소견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- 냉간단조🩺 이명 (양측 Tinnitus)
#소음 노출 - 88~96dB 수준#3년 이상 소음부서 종사#선별 및 포장공정 근무#객관적 이명 소견 부재#청력손실 기준 해당
번호: 24002017000017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난청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