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73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전기담당자의 괴저농피증은 업무 종료 후 호전 없고 입사 전 10년 병력이 있어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안 됨.

🏭 건설시설 관리 - 아파트 관리실 전기시설담당🩺 피부질환 (괴저농피증)
#입사 전 10년 이상 지속적 피부질환 병력#업무 종료 후에도 증상 호전 없음#작업과 병변 발생 간 직접적 객관적 관련성 부재#재해발생 전 동일부위 만성염증성 병변 치료 기록#병원체 및 화학약품 취급 없음
번호: 24002017000017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괴저농피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6.2.1. ○○○○○ 관리실 전기 담당으로 입사하여 6월 ~ 9월 아파트 단지 내 제초작업 및 화단관리, 전지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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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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