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74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의 지주막하출혈·뇌내출혈은 돌발적 업무 관련 사건 미확인,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, 고령 및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- 어린이집🩺 뇌혈관질환 (지주막하출혈, 뇌내출혈)
#차량운전기사 업무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 관련 사건 미확인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증가 미확인#만성과로 기준 미충족 (1주 평균 23시간 46분 vs 기준 60시간)#고령 (만 71세) 및 기저질환 (고혈압, 당뇨)#업무강도 낮음 (주간 4시간 정기운행)
번호: 24002017000017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지주막하 출혈’, ‘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7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강릉단오장 현장학습과 관련한 사전답사 및 강릉단오제에 따른 교통통제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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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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