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176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방실장의 냉장고 접근시 쪼그려 앉기(일 30~40분)는 무릎 부담이 낮고 다른 유해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 불인정.

🏭 음식점업 - 한식당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무릎 퇴행 연골판 및 손상
#쪼그려 앉는 작업 일일 30~40분#무릎 비틀림·충격·오르내리기 등 다른 부담요인 없음#근무기간 약 10년#직무특성상 무릎부담작업 적음#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성 변화
번호: 24002017000017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좌측 무릎 퇴행 연골판 및 손상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8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. 신청인은 2016. 8. 28. 음식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07:30에 출근,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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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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