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77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8년간 청소업무 종사 중 척추질환 진단받았으나, 2006년부터 이미 척추 관련 질환이 있었던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교육서비스업 - 학원🩺 근골격계질환 (퇴행성 척추 측만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 협착증)
#청소업무 8년 근무#부자연스러운 자세 포함#업무부담정도 낮음#2006년부터 지속된 기저질환#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#업무관련성 낮음
번호: 24002017000017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제1,2,3,4,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측만증”,“제5번 요추 1번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”,“제2,3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학원 책상과 의자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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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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