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78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교대 야간근무와 2인→1인 단독근무 전환, 발병 전 12주간 주당 63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급성뇌경색 발병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건설 및 관련 기술 엔지니어링 - 건물 종합관리사업🩺 뇌혈관질환 (급성뇌경색 - 기저핵뇌경색)
#2교대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#2인1조에서 1인 단독근무로의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#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의 만성적 과중 업무#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복잡한 근무환경#지하4층 열악한 기전실 근무환경#육체적·정신적 부담의 누적
번호: 240020170000178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급성뇌경색(기저핵뇌경색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기전실에서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던 중 2016.11.28. 07:55경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세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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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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