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81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닥트 설치 근로자의 뇌경색은 과로·스트레스 기준 미달 및 위험인자 보유로 업무상질병 불인정.

🏭 건설업 - 소방설비기계공사(닥트 설치)🩺 뇌혈관질환(뇌경색)
#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·예측 곤란한 사건 없음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54시간(일상업무 대비 30% 미증가)#발병 전 4주 평균 51시간 45분, 12주 평균 53시간 21분(기준 미만)#고혈압·고지혈증·흡연력 등 위험인자 보유#출근 전 자고 일어난 시점 발병#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7000018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뇌경색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2015. 11. 27. 잠이 든 이후에 새벽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느꼈으며, 다음날 새벽 05:40분경 직원 숙소에서 출근하기 위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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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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