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85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80세 야간경비원의 족관절 골수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부담 업무와 무관하며 업무관련성이 없어 불승인.

🏭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🩺 우측 족관절 골수염 (화농성 관절염)
#야간경비 업무#1일 평균 1시간 근무#감염성 질환#신체부담 작업과 무관#감염원 미확인#업무강도 낮음
번호: 24002017000018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족관절 골수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2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고령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야간 순찰 중 수차례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고, 사고 당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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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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