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89
🔬 질병판정서

금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은행 감사지원팀장의 급성심장사는 기존 협심증·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, 업무 과로·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승인.

🏭 금융 - 은행업🩺 심장질환 (급성심장사 - 변이형 협심증)
#컴퓨터 접속 시간 기준 단기과로 미충족#만성과로 기준 미충족 (주 평균 48-49시간)#발병 직전 돌발적 긴장·흥분·공포 사건 미확인#개인적 소인 (고혈압, 협심증)#자연경과적 발병#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18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험 및 금융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92.10.17.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, 2015.12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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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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