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90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리사의 뇌출혈은 고온다습 환경 주장에도 근무기간 단기, 업무시간 기준 미달, 기존질환(고혈압·신장병·투석) 존재로 업무관련성 인정 불가.

🏭 음식서비스업 - 조리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)
#근무기간 3개월#업무시간 기준 미달 (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하회)#매출 및 작업량 변동 없음#기존질환 (고혈압, 만성신장병, 심부전)#신장투석 중#단기·만성 과로 미해당
번호: 24002017000019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2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8.10.오후15시경, (이하 주소 생략) ○○○○○에서 근무 중 룸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