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91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배기사의 사타구니 탈장은 선천적 요인이 주원인이며, 중량물 취급은 악화요인일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운수업 - 택배배송🩺 사타구니 탈장 (간접성 서혜부 탈장)
#선천적 요인 (폐쇄되지 않는 복막초상돌기)#중량물 취급 (월 4,000개 이상 배달)#인과관계 부재#개인적 소인#성인 복벽 완전형성
번호: 24002017000019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택배기사질병: 사인미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사타구니 탈장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9월초부터 아랫배가 아픈 통증이 시작되다가 하루는 일하는 도중 통증이 심해졌으며,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사타구니 위에가 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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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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