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9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약 10년간 고농도 석탄 분진에 노출된 채탄 광원이지만 폐기능검사 수치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미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약 10년 갱내 채탄 작업#고농도 석탄·암석 분진 노출#폐기능검사 기준 미달#FEV1/FVC 70% 이상#FEV1 정상예측치 80% 이상
번호: 2400201700001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, 가래,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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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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