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93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업무과중과 감염질환 노출에도 불구하고, 퇴사 6개월 후 증상 발현과 알레르기성 천식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 인정 불가.

🏭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- 노인요양시설🩺 상세불명의 천식 (알레르기성 천식)
#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(12명→9명)#야간근무 포함 교대근무#요양환자와의 빈번한 접촉#감기·폐렴 환자 노출#사업장 퇴사 6개월 후 증상 발현#알레르기성 질환 과거력
번호: 24002017000019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상세불명의천식'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3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 ○○○○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, 2016.2.26.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로와 피로누적 및 감기와 폐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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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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