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요양보호사의 업무과중과 감염질환 노출에도 불구하고, 퇴사 6개월 후 증상 발현과 알레르기성 천식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 인정 불가.
🏭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- 노인요양시설🩺 상세불명의 천식 (알레르기성 천식)
#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(12명→9명)#야간근무 포함 교대근무#요양환자와의 빈번한 접촉#감기·폐렴 환자 노출#사업장 퇴사 6개월 후 증상 발현#알레르기성 질환 과거력
번호: 24002017000019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