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96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면 노출 자동차정비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폐기능검사 수치 부족(일초율 72%)으로 불승인.

🏭 자동차 정비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면·암면 장기간 노출#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#폐기능검사 기준 미달#일초율 72% (진단기준 70% 미만 불만족)#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7000019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정비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청인은 1979년부터 ○○열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석면,암면을 사용하였고 1989년부터는 ○○에서 정비(디스크삼바리 라이닝 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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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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