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9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·굴진 근무자의 양측 제3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은 퇴직 후 수년 경과 및 레이노드 증후군 기저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·굴진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제3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
#채탄·굴진 부문 약 25년 8개월 근무#착암기·오함마 등 진동공구 장시간 반복 사용#무거운 자재 운반 및 지주 설치 작업#퇴직 후 수년간 레이노드 증후군 진료#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#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
번호: 24002017000019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좌측 제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, 우측 제 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20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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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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