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0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무인타워크레인 운전 중 목을 뒤로 젖히는 부담작업 8년 8개월 노출로 인한 경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건설업 - 무인타워크레인 운전🩺 경추간판 탈출증 (제5-6경추)
#무인타워크레인 운전업무#목을 뒤로 젖히는 부담작업#고개를 숙이는 반복적 자세#장기간 근무 (8년 8개월)#목부위 상당한 부담#경추간판 변성 및 골극형성
번호: 24002017000020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?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경추간판 탈출증(제5-6경추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2년 1월 3일부터 ㈜○○ 건설현장에서 무인타워 운전업무를 하던중 2016년 7월경부터 목 부위에 심한 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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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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