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5년간 광산에서 진동공구 사용, 중량물 운반 등 신체부담 작업 수행 중 발생한 양측 팔꿈치 윤활막염 및 척골신경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척골신경병증,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,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
#25년 2개월 광산 근무#진동공구 사용#중량물 운반#경석 적재 및 자재운반#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발병#MRI 영상 소견 확인
번호: 240020170000201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‘우측 척골신경병증, 우측 팔꿈치 윤활막염, 좌측 팔꿈치 윤활막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1989.04.06.~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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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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