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3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64세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은 고혈압·당뇨 등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이며, 객관적 근거상 업무 과로 인정 불가로 불승인.

🏭 건물관리 및 경비용역🩺 심장질환 (급성 심근경색)
#24시간 교대근무#야간근무#고혈압·당뇨 기초질환#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 증가 미인정#만성 과로시간 기준 미달#기저질환의 자연경과
번호: 24002017000020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박갑수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4. 11. 21. ㈜○○ ○○○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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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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