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6
🔬 질병판정서

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선반작업장 소음 노출이 확인되나 돌발성 난청 발병에 필요한 120~140dB 충격음 미노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.

🏭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- 선반작업🩺 좌측 돌발성 난청
#선반작업 소음 노출#돌발성 난청 발병#충격음 노출 부재#청력검사 기록 불완전#우측 기존 난청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20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돌발성 난청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4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하여 양쪽 귀의 청력이 하루만에 저하되었다며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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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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