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7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어린이집 원장의 스트레스성 두통은 객관적 근거 부족 및 돌발적 사건 없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보육서비스업 - 어린이집🩺 스트레스성 두통
#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증가 30% 미만#업무시간 객관적 증빙자료 부재#직무 자율성 높음#야간 근무 강도 낮음#상병명 인정 어려움
번호: 24002017000020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스트레스성 두통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1.15. 오후 14시경 어린이집에서 문서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 정수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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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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